제사상 뒤엎은 50대 남성 벌금 50만 원 선고

입력 2015.09.25 (09:44) 수정 2015.09.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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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을 뒤엎는 등 제사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은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소속인 김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제사상을 차리자 이를 뒤엎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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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사상 뒤엎은 50대 남성 벌금 50만 원 선고
    • 입력 2015-09-25 09:44:44
    • 수정2015-09-25 19:21:56
    사회
제사상을 뒤엎는 등 제사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은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소속인 김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제사상을 차리자 이를 뒤엎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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