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2년 전 배출가스 부품 불량 리콜 미이행”

입력 2015.09.25 (09:50) 수정 2015.09.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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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그룹과 같은 그룹내 브랜드인 아우디의 일부 차량이 지난 2013년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리콜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입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A 6 2.0 TFSI와 2009년 수입 판매된 티구안 2.0 TDI의 경우 배출 가스 부품인 PCV 밸브와 배기 가스 온도 센서에 문제가 발견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차량은 국내에 2천 200여 대 수입됐으며 판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시정 명령의 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리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이행 기한을 명시한 시행 규칙이 지난 7월에야 신설돼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정 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고발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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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2년 전 배출가스 부품 불량 리콜 미이행”
    • 입력 2015-09-25 09:50:29
    • 수정2015-09-25 18:04:52
    사회
폭스바겐 그룹과 같은 그룹내 브랜드인 아우디의 일부 차량이 지난 2013년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리콜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입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A 6 2.0 TFSI와 2009년 수입 판매된 티구안 2.0 TDI의 경우 배출 가스 부품인 PCV 밸브와 배기 가스 온도 센서에 문제가 발견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차량은 국내에 2천 200여 대 수입됐으며 판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시정 명령의 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리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이행 기한을 명시한 시행 규칙이 지난 7월에야 신설돼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정 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고발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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