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SNS 단체 대화방에 카스맥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쟁 업체인 하이트진로 직원 33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대학 동문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카스맥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임기 여성들이 카스 맥주를 마시면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대학 동문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카스맥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임기 여성들이 카스 맥주를 마시면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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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맥주 위험해” 대화방에 퍼트린 하이트진로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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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0:04:0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SNS 단체 대화방에 카스맥주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쟁 업체인 하이트진로 직원 33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대학 동문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카스맥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임기 여성들이 카스 맥주를 마시면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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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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