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있어 기초생활수급 탈락…2년 반 동안 3만 8천 명

입력 2015.09.25 (10:04) 수정 2015.09.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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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년 반 동안 3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32만여 명으로 이가운데 11%인 3만 8천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이나 창업, 자활자립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인원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 의원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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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의무자 있어 기초생활수급 탈락…2년 반 동안 3만 8천 명
    • 입력 2015-09-25 10:04:07
    • 수정2015-09-25 18:04:52
    사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년 반 동안 3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32만여 명으로 이가운데 11%인 3만 8천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이나 창업, 자활자립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인원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 의원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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