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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있어 기초생활수급 탈락…2년 반 동안 3만 8천 명
입력 2015.09.25 (10:04) 수정 2015.09.25 (18:04) 사회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년 반 동안 3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32만여 명으로 이가운데 11%인 3만 8천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이나 창업, 자활자립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인원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 의원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32만여 명으로 이가운데 11%인 3만 8천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이나 창업, 자활자립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인원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 의원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부양 의무자 있어 기초생활수급 탈락…2년 반 동안 3만 8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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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0:04:07
- 수정2015-09-25 18:04:52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년 반 동안 3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32만여 명으로 이가운데 11%인 3만 8천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이나 창업, 자활자립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인원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 의원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32만여 명으로 이가운데 11%인 3만 8천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이나 창업, 자활자립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인원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양 의원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부양 의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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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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