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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벌금형
입력 2015.09.25 (10:45) 수정 2015.09.25 (19:21) 사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이 전 대표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이 전 대표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 ‘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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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0:45:14
- 수정2015-09-25 19:21:56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이 전 대표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이 전 대표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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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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