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6억 대 횡령’ 80대 종중 전 회장 구속
입력 2015.09.25 (12:01)
수정 2015.09.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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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종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종중 예금 수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8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모 종중회 회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3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장인 자신 명의의 종중 보통예금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모 종중회 회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3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장인 자신 명의의 종중 보통예금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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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재산 6억 대 횡령’ 80대 종중 전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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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2:01:30
- 수정2015-09-25 20:53:19
서울 구로경찰서는 종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종중 예금 수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8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모 종중회 회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3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장인 자신 명의의 종중 보통예금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모 종중회 회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3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회장인 자신 명의의 종중 보통예금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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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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