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자 61%·생존자 82% 인적 배상 신청
입력 2015.09.25 (13:23)
수정 2015.09.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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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희생자 304명 가운데 61%인 184명이 인적 배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으며 어제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됐습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상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번 달까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으며 어제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됐습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상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번 달까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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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망자 61%·생존자 82% 인적 배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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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3:23:58
- 수정2015-09-25 17:34:46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희생자 304명 가운데 61%인 184명이 인적 배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으며 어제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됐습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상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번 달까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으며 어제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됐습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상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번 달까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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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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