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식판·그릇, 멜라민수지 안전 기준 강화
입력 2015.09.25 (13:28)
수정 2015.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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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판과 주방용 그릇, 식품 보관 용기 등으로 많이 쓰이는 멜라민 수지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와 용기, 포장재에서 허용되는 용출규격을 1리터 당 30㎎(밀리그램)에서 2.5㎎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로 만들어진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유해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와 용기, 포장재에서 허용되는 용출규격을 1리터 당 30㎎(밀리그램)에서 2.5㎎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로 만들어진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유해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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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용 식판·그릇, 멜라민수지 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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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3:28:35
- 수정2015-09-25 20:50:31
급식 식판과 주방용 그릇, 식품 보관 용기 등으로 많이 쓰이는 멜라민 수지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와 용기, 포장재에서 허용되는 용출규격을 1리터 당 30㎎(밀리그램)에서 2.5㎎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로 만들어진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유해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와 용기, 포장재에서 허용되는 용출규격을 1리터 당 30㎎(밀리그램)에서 2.5㎎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로 만들어진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유해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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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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