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필로폰 제조·황장엽 암살 모의’ 일당 중형

입력 2015.09.25 (14:20) 수정 2015.09.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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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모의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공범 69살 방 모 씨와 56살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추징금 41억 7천5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0만 차례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대남 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비서 암살 계획을 1년여 동안 주도했던 김 씨에 대해서는 10차례 중국을 출입하면서 북한공작원에게 암살 지령을 받아 실행을 준비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을 했던 김 씨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황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제조해 북측에 넘기고, 국내로 돌아와 2009년 9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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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서 필로폰 제조·황장엽 암살 모의’ 일당 중형
    • 입력 2015-09-25 14:20:12
    • 수정2015-09-25 18:36:55
    사회
북한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모의까지 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공범 69살 방 모 씨와 56살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추징금 41억 7천5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0만 차례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대남 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비서 암살 계획을 1년여 동안 주도했던 김 씨에 대해서는 10차례 중국을 출입하면서 북한공작원에게 암살 지령을 받아 실행을 준비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을 했던 김 씨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황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제조해 북측에 넘기고, 국내로 돌아와 2009년 9월,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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