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타당’ 항소심도 인정

입력 2015.09.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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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불합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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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타당’ 항소심도 인정
    • 입력 2015-09-25 14:34:51
    사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불합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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