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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구속기소
입력 2015.09.25 (15:08) 수정 2015.09.25 (20:50) 사회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학생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살 이 모 군을 방화미수죄와 절도죄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전학을 간 뒤 성적이 낮아지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예전에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살 이 모 군을 방화미수죄와 절도죄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전학을 간 뒤 성적이 낮아지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예전에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 검찰, ‘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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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5:08:15
- 수정2015-09-25 20:50:31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학생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살 이 모 군을 방화미수죄와 절도죄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전학을 간 뒤 성적이 낮아지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예전에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살 이 모 군을 방화미수죄와 절도죄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전학을 간 뒤 성적이 낮아지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예전에 다녔던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현금 7만3천 원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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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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