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 횡령 혐의’ 60대 브로커 집행유예

입력 2015.09.25 (15:34) 수정 2015.09.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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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0대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장 모 씨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만 인정된다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를 제외한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특정 하청업체에 일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1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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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건설 횡령 혐의’ 60대 브로커 집행유예
    • 입력 2015-09-25 15:34:47
    • 수정2015-09-25 18:58:39
    사회
포스코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0대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장 모 씨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만 인정된다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를 제외한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특정 하청업체에 일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1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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