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습관 개선보조제 의약외품 지정…“관리 강화”
입력 2015.09.25 (15:54)
수정 2015.09.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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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없이 커피나 과일 향만 첨가한 흡연습관 개선보조제가 내년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독성시험 자료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흡연 개선보조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독성시험 자료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흡연 개선보조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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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 의약외품 지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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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5:54:39
- 수정2015-09-25 20:49:36
니코틴 없이 커피나 과일 향만 첨가한 흡연습관 개선보조제가 내년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독성시험 자료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흡연 개선보조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독성시험 자료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흡연 개선보조제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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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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