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J제일제당 판매 ‘육개장’, 식중독균 검출”
입력 2015.09.25 (17:04)
수정 2015.09.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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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육개장'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즉석식품은 샬롬산업이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유통·판매한 '육개장'으로 회수 대상은 지난 7월 26일에 제조된 천 상자 분량입니다.
소비자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식약처 등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즉석식품은 샬롬산업이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유통·판매한 '육개장'으로 회수 대상은 지난 7월 26일에 제조된 천 상자 분량입니다.
소비자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식약처 등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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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CJ제일제당 판매 ‘육개장’, 식중독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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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7:04:15
- 수정2015-09-25 17:41:3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육개장'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즉석식품은 샬롬산업이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유통·판매한 '육개장'으로 회수 대상은 지난 7월 26일에 제조된 천 상자 분량입니다.
소비자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식약처 등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즉석식품은 샬롬산업이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유통·판매한 '육개장'으로 회수 대상은 지난 7월 26일에 제조된 천 상자 분량입니다.
소비자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식약처 등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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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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