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 기습 시위 민주노총 집행부 3명 영장
입력 2015.09.25 (17:12)
수정 2015.09.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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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집행부 57살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들을 이끌고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최 씨 등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들을 이끌고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최 씨 등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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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 앞 기습 시위 민주노총 집행부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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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7:12:38
- 수정2015-09-25 20:49:3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집행부 57살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들을 이끌고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최 씨 등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들을 이끌고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최 씨 등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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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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