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허위 사실 유인물 뿌린 전 노조 간부 벌금

입력 2015.09.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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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전 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부산의 한 시장에서 김무성 의원의 부친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다거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2∼300장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임금을 미국공장의 2배나 더 받으면서 생산성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노조를 비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인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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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대표 허위 사실 유인물 뿌린 전 노조 간부 벌금
    • 입력 2015-09-25 17:41:55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현대차 전 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부산의 한 시장에서 김무성 의원의 부친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다거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2∼300장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임금을 미국공장의 2배나 더 받으면서 생산성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노조를 비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인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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