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해산 불응·경찰 폭행’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영장 신청
입력 2015.09.25 (20:21)
수정 2015.09.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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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3일 저녁 6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3일 저녁 6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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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해산 불응·경찰 폭행’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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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20:21:27
- 수정2015-09-25 20:47:57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3일 저녁 6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3일 저녁 6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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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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