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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포상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5.09.25 (20:37) 사회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가려고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가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전역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한 김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과 10월, 휴가를 가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가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전역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한 김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과 10월, 휴가를 가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군 복무 중 포상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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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20:37:09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가려고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가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전역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한 김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과 10월, 휴가를 가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가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전역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한 김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과 10월, 휴가를 가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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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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