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포상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5.09.25 (2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가려고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가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전역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한 김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과 10월, 휴가를 가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복무 중 포상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15-09-25 20:37:09
    사회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가려고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가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군 복무 시절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했지만 전역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한 김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과 10월, 휴가를 가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포상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