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650% 살인이자’ 물린 불법 대부업자들 징역형

입력 2015.09.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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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천%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악질적으로 괴롭힌 불법 대부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소액 당일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등록된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은 작년 4월 2일 이전에는 연 39%였고 이후에는 연 34.9%로 낮아졌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작년 1월 이전에는 연 30%, 이후에는 연 25%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씨 등이 법정 상한선을 훌쩍 넘겨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연 3천650%에 달했다. 112명에게 빌려준 원금은 7천450만원이었지만, 받아 챙긴 이자는 원금의 배를 넘는 1억7천673만원이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작년 6월 채무자 A씨가 기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홍씨를 시켜 이른바 '2차 추심'을 하도록 했다.

2차 추심은 사채업계의 은어로, 가혹한 수단을 써 가며 불법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다. 가족·친지 위협, 회사를 찾아가거나 지인에게 알려 망신 주기, 통장·카드 강탈 등이 대표적이다.

홍씨는 A씨에게 1시간 가격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네 가족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을까"라고 협박한 뒤 실제 A씨의 부인과 아버지, 형 등에게 10여 차례씩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했다.

그해 5월 초에는 또 다른 채무자 B씨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다 B씨가 다니는 회사 동료에게까지 전화를 거는 등 압박했다.

이들은 돈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서 이자 대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받아내 이른바 '대포통장'처럼 영업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넘어 연이율 3천650%의 이자를 받고 그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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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3천650% 살인이자’ 물린 불법 대부업자들 징역형
    • 입력 2015-09-29 07:01:08
    연합뉴스
연 3천%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악질적으로 괴롭힌 불법 대부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생활정보지에 '소액 당일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등록된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은 작년 4월 2일 이전에는 연 39%였고 이후에는 연 34.9%로 낮아졌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작년 1월 이전에는 연 30%, 이후에는 연 25%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씨 등이 법정 상한선을 훌쩍 넘겨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연 3천650%에 달했다. 112명에게 빌려준 원금은 7천450만원이었지만, 받아 챙긴 이자는 원금의 배를 넘는 1억7천673만원이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는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작년 6월 채무자 A씨가 기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홍씨를 시켜 이른바 '2차 추심'을 하도록 했다. 2차 추심은 사채업계의 은어로, 가혹한 수단을 써 가며 불법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다. 가족·친지 위협, 회사를 찾아가거나 지인에게 알려 망신 주기, 통장·카드 강탈 등이 대표적이다. 홍씨는 A씨에게 1시간 가격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네 가족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을까"라고 협박한 뒤 실제 A씨의 부인과 아버지, 형 등에게 10여 차례씩 전화를 걸어 빚 독촉을 했다. 그해 5월 초에는 또 다른 채무자 B씨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다 B씨가 다니는 회사 동료에게까지 전화를 거는 등 압박했다. 이들은 돈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서 이자 대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받아내 이른바 '대포통장'처럼 영업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넘어 연이율 3천650%의 이자를 받고 그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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