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한다

입력 2015.09.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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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등 한정된 시기에만 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농촌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절노동자에게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은 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에서 1∼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실태 조사를 거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계절노동자 제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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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번기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한다
    • 입력 2015-09-29 09:55:35
    경제
농번기 등 한정된 시기에만 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농촌지역에 효과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절노동자에게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은 중소기업 등 산업분야에서 1∼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실태 조사를 거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계절노동자 제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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