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9.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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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토지 매매 대금 1억천여만 원을 돌려준다며 피해자 A씨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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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살해·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5-09-29 10:21:11
    사회
대법원 3부는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토지 매매 대금 1억천여만 원을 돌려준다며 피해자 A씨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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