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토지 매매 대금 1억천여만 원을 돌려준다며 피해자 A씨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토지 매매 대금 1억천여만 원을 돌려준다며 피해자 A씨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권자 살해·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
- 입력 2015-09-29 10:21:11
대법원 3부는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토지 매매 대금 1억천여만 원을 돌려준다며 피해자 A씨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