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인 통해 보험 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15.09.29 (11:06) 사회
울산지법은 직무 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부인 통해 보험 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
-
- 입력 2015-09-29 11:06:15
울산지법은 직무 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