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무 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인 통해 보험 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
-
- 입력 2015-09-29 11:06:15
울산지법은 직무 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