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통해 보험 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15.09.29 (11: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직무 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인 통해 보험 가입 권유 공무원 해임 정당”
    • 입력 2015-09-29 11:06:15
    사회
울산지법은 직무 관련 업자들을 보험설계사인 부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한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무관이던 김 모 씨는 보험 가입을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천5백만 원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이 선고됐으며 울산시 울주군은 김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