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감사원 감사관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감사원 재직 당시 철도 관련 감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8천만 원을 받는 등 관련 업체 9곳에서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감사원 재직 당시 철도 관련 감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8천만 원을 받는 등 관련 업체 9곳에서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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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피아’ 비리 감사원 감사관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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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9 11:11:42
대법원 1부는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감사원 감사관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감사원 재직 당시 철도 관련 감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8천만 원을 받는 등 관련 업체 9곳에서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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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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