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다단계로 8천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12년

입력 2015.09.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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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의료·운동 기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회장 55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임원 5명에게 징역 4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하고, 회사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고,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건강 관련 기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물건을 팔아넘기는 이른바 다단계 수법으로, 지난 2천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노인 수천 명으로부터 모두 8천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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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다단계로 8천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12년
    • 입력 2015-09-29 11:49:52
    사회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의료·운동 기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회장 55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 임원 5명에게 징역 4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하고, 회사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고,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건강 관련 기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물건을 팔아넘기는 이른바 다단계 수법으로, 지난 2천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노인 수천 명으로부터 모두 8천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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