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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떡값 10만원’ 불만 어선에 불 지른 선원 영장
입력 2015.09.29 (13:53) 수정 2015.09.29 (16:41) 사회
추석인 지난 27일 울산에서 일어난 어선 화재가 처우에 불만을 품은 선원의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 밤 9시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중이던 7.9톤급 통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선원 32살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선장에게 불만이 있던 성 씨는 추석 보너스를 1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 밤 9시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중이던 7.9톤급 통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선원 32살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선장에게 불만이 있던 성 씨는 추석 보너스를 1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추석 떡값 10만원’ 불만 어선에 불 지른 선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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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9 13:53:19
- 수정2015-09-29 16:41:50

추석인 지난 27일 울산에서 일어난 어선 화재가 처우에 불만을 품은 선원의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 밤 9시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중이던 7.9톤급 통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선원 32살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선장에게 불만이 있던 성 씨는 추석 보너스를 1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 밤 9시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중이던 7.9톤급 통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선원 32살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선장에게 불만이 있던 성 씨는 추석 보너스를 1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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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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