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자녀 학대시 최장 2년 ‘친권 제한’

입력 2015.09.29 (15:18) 수정 2015.09.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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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다음달 16일부터 온라인 자금 이체를 할 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가 시행되는 등 35개의 법령이 다음달에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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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6일부터 자녀 학대시 최장 2년 ‘친권 제한’
    • 입력 2015-09-29 15:18:14
    • 수정2015-09-29 15:20:06
    정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 다음달 16일부터 온라인 자금 이체를 할 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가 시행되는 등 35개의 법령이 다음달에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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