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주동포 2세 60여 년만에 국적회복

입력 2015.09.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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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만주로 이주한 동포 2세가 재판 끝에 66년 만에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6살 A씨가 국적을 회복시켜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허처분의 사유로 삼은 불법체류와 위변조 여권행사만으로 원고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되는 데 지장을 가져올 만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와 같은 중국 동포들의 국적을 회복해 주는 것은 이들이 받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회복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1940년 중국 이주동포 2세로 태어난 A씨는 1949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A씨는 이후 1995년 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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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이주동포 2세 60여 년만에 국적회복
    • 입력 2015-09-29 19:12:02
    사회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만주로 이주한 동포 2세가 재판 끝에 66년 만에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6살 A씨가 국적을 회복시켜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허처분의 사유로 삼은 불법체류와 위변조 여권행사만으로 원고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되는 데 지장을 가져올 만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와 같은 중국 동포들의 국적을 회복해 주는 것은 이들이 받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회복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1940년 중국 이주동포 2세로 태어난 A씨는 1949년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A씨는 이후 1995년 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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