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다음 달부터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입력 2015.09.29 (21:27) 수정 2015.09.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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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 16일부터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법원이 최장 2년 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도, 법원이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징역 15년형이, 학대를 방관한 아버지에게는 징역 4년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아동학대는 지난해 만 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권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학대 아동을 부모로부터 보호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민법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최장 2년 간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친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개인적, 종교적 신념으로 자녀의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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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대…다음 달부터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 입력 2015-09-29 21:27:51
    • 수정2015-09-29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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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 16일부터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법원이 최장 2년 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도, 법원이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징역 15년형이, 학대를 방관한 아버지에게는 징역 4년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아동학대는 지난해 만 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권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학대 아동을 부모로부터 보호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민법이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최장 2년 간 친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친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개인적, 종교적 신념으로 자녀의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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