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대상 19~24살로 확대
입력 2015.09.30 (07:05)
수정 2015.09.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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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일(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19살에서 24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만 2천여 명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530원과 480원 깎여, 대중교통을 72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만들거나 버스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만 2천여 명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530원과 480원 깎여, 대중교통을 72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만들거나 버스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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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대상 19~24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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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07:05:52
- 수정2015-09-30 07:08:25
서울시가 내일(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19살에서 24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만 2천여 명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530원과 480원 깎여, 대중교통을 72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만들거나 버스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만 2천여 명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530원과 480원 깎여, 대중교통을 72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만들거나 버스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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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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