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유병언 측근 징역형 확정

입력 2015.09.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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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 측근 4명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동생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청해진 해운에서 일하면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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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유병언 측근 징역형 확정
    • 입력 2015-09-30 07:06:58
    사회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 측근 4명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동생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청해진 해운에서 일하면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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