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입력 2015.09.30 (08:26) 수정 2015.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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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값과 차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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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 입력 2015-09-30 08:26:07
    • 수정2015-09-30 10:05:40
    경제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값과 차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못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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