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가 도입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해마다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권장 연가에 대해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가 저축제도도 도입돼 권장연가 이외의 사용하지 않는 연가는 최대 3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해마다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권장 연가에 대해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가 저축제도도 도입돼 권장연가 이외의 사용하지 않는 연가는 최대 3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휴가 독려 위해 권장휴가·연가저축제 도입
-
- 입력 2015-09-30 09:09:40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가 도입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해마다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권장 연가에 대해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가 저축제도도 도입돼 권장연가 이외의 사용하지 않는 연가는 최대 3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이중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