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9.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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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됨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각급 학교의 원장과 교직원이고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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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 입력 2015-09-30 10:17:23
    사회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됨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각급 학교의 원장과 교직원이고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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