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취득 치과전문의 자격 불인정 ‘헌법불합치’

입력 2015.09.30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인 내년말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외국에서 수련해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시험 같은 별도의 인정절차 대신 국내에서 4년의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줘서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의 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 취득 치과전문의 자격 불인정 ‘헌법불합치’
    • 입력 2015-09-30 10:36:30
    사회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인 내년말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외국에서 수련해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시험 같은 별도의 인정절차 대신 국내에서 4년의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줘서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의 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