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부당 이익금이 20억 원이 넘는 중요 사안은 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 도입됐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 도입됐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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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억 넘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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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11:30:35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부당 이익금이 20억 원이 넘는 중요 사안은 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도 도입됐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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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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