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차요금 반년새 수천만 원 빼돌려…더이상 불가능?

입력 2015.09.30 (13:32) 수정 2015.09.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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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50)씨는 시의 주차요금 징수금 약 3600만원을 횡령하다 지난 7일 적발됐다.

A씨는 주차요금 담당이었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반년 새 4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이 입금된 공금통장에서 3600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 걷히는 평택시청사 주차요금은 1억 원 가량이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주차

시는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비리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주차요금 공금통장을 혼자 관리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 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범행 당시 A씨를 관리·감독했던 간부공무원(과장·팀장)에 대해서는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했다.

정부는 위 사례처럼 지방공무원이 현금을 빼돌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회계공무원이 재정 집행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외에 현금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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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30 13:32:32
    • 수정2015-09-30 22:10:41
    정치
경기도 평택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50)씨는 시의 주차요금 징수금 약 3600만원을 횡령하다 지난 7일 적발됐다. A씨는 주차요금 담당이었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반년 새 4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이 입금된 공금통장에서 3600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 걷히는 평택시청사 주차요금은 1억 원 가량이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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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비리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주차요금 공금통장을 혼자 관리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난 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범행 당시 A씨를 관리·감독했던 간부공무원(과장·팀장)에 대해서는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했다. 정부는 위 사례처럼 지방공무원이 현금을 빼돌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회계공무원이 재정 집행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외에 현금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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