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환불거부’ 학원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5.09.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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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 광고를 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와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면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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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허위광고·환불거부’ 학원 신고센터 운영
    • 입력 2015-09-30 13:35:3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 광고를 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와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면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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