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 광고를 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와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면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 광고를 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와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면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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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허위광고·환불거부’ 학원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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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13:35:31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 광고를 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와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면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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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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