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은 연금 신청자의 소득을 조사할 때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일정 비율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 연금은 만 18살 이상 전체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은 최대 10만 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천 5백명 정도가 새로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은 연금 신청자의 소득을 조사할 때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일정 비율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 연금은 만 18살 이상 전체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은 최대 10만 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천 5백명 정도가 새로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초연금 10만명, 장애인연금 1500명 더 받는다
-
- 입력 2015-09-30 14:38:51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은 연금 신청자의 소득을 조사할 때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일정 비율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 연금은 만 18살 이상 전체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은 최대 10만 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천 5백명 정도가 새로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
위재천 기자 wee@kbs.co.kr
위재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