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 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의 최대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 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의 최대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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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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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16:07:09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 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의 최대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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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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