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되자 쌍둥이 형 행세한 20대 집유

입력 2015.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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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던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경찰의 음주운전 보고서와 진술서에 형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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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적발되자 쌍둥이 형 행세한 20대 집유
    • 입력 2015-09-30 16:47:39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씨는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던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경찰의 음주운전 보고서와 진술서에 형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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