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112에 2천 4백여 번 허위 신고

입력 2015.09.30 (17:19) 수정 2015.09.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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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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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동안 112에 2천 4백여 번 허위 신고
    • 입력 2015-09-30 17:19:35
    • 수정2015-09-30 18:23:47
    사회
대전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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