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112에 2천 4백여 번 허위 신고
입력 2015.09.30 (17:19)
수정 2015.09.30 (1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년 동안 112에 2천 4백여 번 허위 신고
-
- 입력 2015-09-30 17:19:35
- 수정2015-09-30 18:23:47
대전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