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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12에 2천 4백여 번 허위 신고
입력 2015.09.30 (17:19) 수정 2015.09.30 (18:23) 사회
대전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1년 동안 112에 2천 4백여 번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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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17:19:35
- 수정2015-09-30 18:23:47
대전지법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천 400여 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7차례나 출동했다 돌아오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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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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