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조카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모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5월 인천에 있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이 건물에 세 들어 살던 조카를 속여 보증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5월 인천에 있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이 건물에 세 들어 살던 조카를 속여 보증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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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임대차보증금 가로챈 이모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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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18:21:52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조카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모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5월 인천에 있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이 건물에 세 들어 살던 조카를 속여 보증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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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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