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비리’ 전 경남FC 대표이사 영장 발부

입력 2015.09.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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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축구팀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전 경남FC 대표이사 59살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앞서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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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병 비리’ 전 경남FC 대표이사 영장 발부
    • 입력 2015-09-30 21:59:24
    사회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축구팀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전 경남FC 대표이사 59살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앞서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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