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축구팀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전 경남FC 대표이사 59살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앞서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전 경남FC 대표이사 59살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앞서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병 비리’ 전 경남FC 대표이사 영장 발부
-
- 입력 2015-09-30 21:59:24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축구팀 대표이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전 경남FC 대표이사 59살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앞서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됐습니다.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