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폭행 가해 선수 ‘경고’

입력 2015.10.01 (06:47) 수정 2015.10.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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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빙상경기연맹은 선수위원회를 열고 선두 유지 훈련에서 자신을 추월한 후배 선수의 얼굴을 때린 A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지만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자격정지가 내려지면 사실상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남자팀의 A선수는 지난달 16일 열린 대표팀의 오후 훈련때 추월하던 B선수에 걸려 넘어진 뒤 사과를 받지 못하자 달려들어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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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1 06:47:40
    • 수정2015-10-01 07:59:14
    종합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빙상경기연맹은 선수위원회를 열고 선두 유지 훈련에서 자신을 추월한 후배 선수의 얼굴을 때린 A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지만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자격정지가 내려지면 사실상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남자팀의 A선수는 지난달 16일 열린 대표팀의 오후 훈련때 추월하던 B선수에 걸려 넘어진 뒤 사과를 받지 못하자 달려들어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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