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중도상환원금에 대해 대출 경과 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최고 1.2%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억 원을 중도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해 수수료율 수준을 합리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중도상환원금에 대해 대출 경과 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최고 1.2%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억 원을 중도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해 수수료율 수준을 합리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 0.3%p 인하
-
- 입력 2015-10-02 01:08:00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중도상환원금에 대해 대출 경과 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수수료로 부과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최고 1.2%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억 원을 중도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해 수수료율 수준을 합리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
박현 기자 why@kbs.co.kr
박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