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딸, 숨진 아버지와 재혼녀 혼인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5.10.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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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딸이 자신의 숨진 아버지와 재혼녀의 혼인을 무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한 B 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버지가 B 씨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숨진 A 씨의 아버지는 A 씨의 어머니와 협의 이혼을 한 뒤 B 씨와 11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암 판정을 받고 숨지기 3개월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B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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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 딸, 숨진 아버지와 재혼녀 혼인 무효 소송 패소
    • 입력 2015-10-02 09:46:43
    사회
전처의 딸이 자신의 숨진 아버지와 재혼녀의 혼인을 무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한 B 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아버지가 B 씨와 혼인신고를 할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숨진 A 씨의 아버지는 A 씨의 어머니와 협의 이혼을 한 뒤 B 씨와 11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암 판정을 받고 숨지기 3개월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B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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