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국민연금 소득상한 올리면 수령액 2% 인상 효과”

입력 2015.10.02 (1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소득 상한선을 650만 원으로 올리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2%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제안대로 소득 상한선을 650만 원으로 올리면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도 늘면서 월 연금 수령액이 2%가량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 원으로, 한 달 수입이 그 이상이더라도 월 소득을 421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상한선을 넘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14.1%인 233만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동익 “국민연금 소득상한 올리면 수령액 2% 인상 효과”
    • 입력 2015-10-02 10:25:06
    정치
국민연금의 월 소득 상한선을 650만 원으로 올리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2%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제안대로 소득 상한선을 650만 원으로 올리면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 소득도 늘면서 월 연금 수령액이 2%가량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 원으로, 한 달 수입이 그 이상이더라도 월 소득을 421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상한선을 넘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14.1%인 233만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