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상고’ 비판…“일부 내용, 북 교과서 보는 듯”

입력 2015.10.02 (13:37) 수정 2015.10.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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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의 내용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집필진들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 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 등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보천보 전투, 북한 토지개혁 등에 대한 서술을 예로 들면서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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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2 13:37:22
    • 수정2015-10-02 15:24:01
    사회
일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의 내용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집필진들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 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 등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보천보 전투, 북한 토지개혁 등에 대한 서술을 예로 들면서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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