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 수수’ 교육부 前 대변인 구속 직전 요직 발령?

입력 2015.10.02 (13:51) 수정 2015.10.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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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부 김재금 전 대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까지도 대변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인 30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됐다.

교육부 대변인이 구속 직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꼼수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6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구속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교비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김 전 대변인을 금품수수 혐의로 1일 밤 구속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의 측근 A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세종청사의 김 전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부터 2년여간 김 전 대변인은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으로 근무했었다.

한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은 지난달 4일 용인시 ‘죽전타운하우스’ 사업 인수과정에서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A씨도 12일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진술이 확보돼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구속영장 청구 직전 전보인사 이유는?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에 김 전 대변인을 전보조치 했다는 점이다.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사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국장을 새로 맞이하자마자 신임 사무국장이 검찰에 구속된 한국교원대도 검찰수사 소식을 전혀 몰랐던 만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조사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검찰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어 징계 등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직해임 등의 조치는 총리실 협의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전보 인사발령을 우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 자리에서 구속되는 일을 막기 위해 꼼수 인사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미 김 전 대변인이 구속된 만큼 그에 대해 직위해제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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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만 원 수수’ 교육부 前 대변인 구속 직전 요직 발령?
    • 입력 2015-10-02 13:51:42
    • 수정2015-10-02 15:03:58
    사회
1일 교육부 김재금 전 대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까지도 대변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인 30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됐다.

교육부 대변인이 구속 직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꼼수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 6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구속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교비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김 전 대변인을 금품수수 혐의로 1일 밤 구속했다. 김 전 대변인은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의 측근 A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세종청사의 김 전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부터 2년여간 김 전 대변인은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으로 근무했었다.

한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은 지난달 4일 용인시 ‘죽전타운하우스’ 사업 인수과정에서 1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A씨도 12일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진술이 확보돼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구속영장 청구 직전 전보인사 이유는?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에 김 전 대변인을 전보조치 했다는 점이다.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사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국장을 새로 맞이하자마자 신임 사무국장이 검찰에 구속된 한국교원대도 검찰수사 소식을 전혀 몰랐던 만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조사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검찰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어 징계 등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보직해임 등의 조치는 총리실 협의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전보 인사발령을 우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 자리에서 구속되는 일을 막기 위해 꼼수 인사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교육부는 이미 김 전 대변인이 구속된 만큼 그에 대해 직위해제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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