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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채용, 내년부터 인사위 심의 거쳐야”
입력 2015.10.02 (14:31) 수정 2015.10.02 (15:24) 사회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년 1월부터 대학의 강사 임용 절차가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심사위원 임명과 심사 과정, 재임용 절차 등을 대학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사 임용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또 교원 확보율은 강사를 제외한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으로 산정하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사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심사위원 임명과 심사 과정, 재임용 절차 등을 대학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사 임용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또 교원 확보율은 강사를 제외한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으로 산정하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사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학강사 채용, 내년부터 인사위 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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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2 14:31:20
- 수정2015-10-02 15:24:01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년 1월부터 대학의 강사 임용 절차가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심사위원 임명과 심사 과정, 재임용 절차 등을 대학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사 임용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또 교원 확보율은 강사를 제외한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으로 산정하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사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심사위원 임명과 심사 과정, 재임용 절차 등을 대학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사 임용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임용 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또 교원 확보율은 강사를 제외한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으로 산정하고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사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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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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